거짓말탐지기의 도입과 함께 심리분석실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0년. 결국 2년 동안 거짓말탐지기 앞에 앉아 본 강력범죄 피의자는 거의 없었던 셈. 관계자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피조사자의 나이가 아주 많거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경우, 그리고 건강이 나쁜 경우다. 심리분석실 관계자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거짓말탐지기를 속일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또 “거짓말탐지기는 주로 사문서 위조나 간통•강간 등의 성범죄 피의자조사에 주로 활용돼 왔다”며 “하지만 특별히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할 수 없는 범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젊고, 건강하고, 지능도 낮지 않은 조직폭력배들이 서울지검 거짓말탐지기 앞에 앉아볼 기회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지검 특수부의 한 검사는 “그야 검사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심리분석실 관계자 역시 “의뢰하는 쪽의 수사 기법이 나름대로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씨는 숨지기 전 제7조사실에서 거의 실신 상태였다. 신음을 하며 숨을 몰아쉬어 건너편 검사실로 옮길 수조차 없었다. 바로 그 옆방에는 고가의 거짓말탐지기가 잠자고 있었다. ‘과학 수사’를 외쳐 온 검찰의 구호부터 거짓말탐지기 앞에 앉아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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