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현행법에서 야생동물을 취급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밀렵된 것을 알고서 식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수위가 높다.
앞서의 박 씨는 또한 “사람들이 도축된 개고기를 맡기면 개소주로 만들어 주곤 했다. 주로 모란 개시장에서 사오는 것들이었다”며 “개소주를 달일 때 걸쭉한 개기름이 정말 많이 나온다. 계속 기름을 걷어내면서 달인다. 이런 개 기름이 인체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 좋겠나. 개기름은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몇 해 전 건강원 운영을 접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국내 한 대기업에서 2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박 씨였다. 샐러리맨의 생활에 한계를 느꼈고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사업에 적용하고 싶어 건강원을 개업했다. 그러나 도시에선 주 고객층이 중장년층이고, 젊은 층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시골에선 건강원이 여전히 잘 된다고 하더라. 하지만 도시에선 운영이 어렵다. 개소주를 찾는 연령층이 높다. 도시에선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는 가물치즙 붕어즙을 많이 찾고 시골에선 개소주를 더 찾는 것 같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앞으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경미 건강관리사는 “건강을 지키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개 도축 및 식용 등을 투명하게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환경에서 사육된 육견을 섭취할 때 인간에게도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상미 기자 sh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