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부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평소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으며 카자흐스탄에서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입양해서 키웠다. 입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부부의 정을 쌓아온 것처럼 보이는 모범가정이었던 것.
카자흐스탄 일간지인 <텐그리 뉴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아들과 딸을 입양한 뒤 이들을 수년 동안 성의 노예로 삼아왔다. 남편은 입양한 딸을, 아내는 입양한 아들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는 입양한 아들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카자흐스탄 일간지 <텐그리뉴스>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카운티 지방법원은 이들 부부 조셉 마요트(50)와 린다 마요트(50) 부부에 대해 입양한 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16~20년, 18~2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린다에게 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까닭은 피해 아동의 신고를 막으려 한 혐의까지 포착됐기 때문이다.
마요트 부부가 카자흐스탄에서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입양한 것은 2004년의 일이다. 그런데 이들이 입양을 결정한 까닭은 양육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통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법원에서 검찰은 아내 린다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아들을 성폭행했으며 심지어 2007년에는 입양한 아들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처음 성폭행을 시작했을 당시 입양한 아들의 나이는 13세였으며 15세 되던 해에는 자신을 입양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임신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남편인 조셉은 더하다. 2004년 딸을 입양한 직후부터 무려 5년 동안 성폭행한 것. 입양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8세였다.
카자흐스탄 일간지 <텐그리뉴스> 홈페이지
마요트 부부의 행각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9년, 아들이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다.
재판 과정에서 린다의 변호인 측은 린다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린다는 자살을 시도해 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 도중 구토를 하기도 했다.
다행히 마요트 부부에게 입양돼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현재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벌써 21세로 성인이 된 아들과 린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다른 집으로 입양된 상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