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지병으로 유 아무개 씨(여·68) 사망하자 자녀들은 대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유 씨의 두 아들과 딸은 장례 내내 빈소를 지켰으나 발인 예정일이었던 7일 돌연 종적을 감췄다. 입원비와 장례비 약 1500만 원을 결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모친의 시신도 돌보지 않았다.
부의금만 챙겨 사라진 자녀들 때문에 병원 측은 유 씨의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고 사기혐의로 세 자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출석을 미뤘다”며 “조만간 기소중지(지명수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이 차일피일 시신 수습을 미룬 탓에 유 씨의 시신은 5개월 넘게 차가운 안치실에 방치돼 있으며 보관비 500여만 원의 비용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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