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령은 지난 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B 씨(여·31)의 다리를 만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승강장 계단으로 도망치다 뒤를 쫓던 B 씨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약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진 A 대령은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됐다.
경찰조사에서 A 대령은 “다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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