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7)와 추 아무개 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다.
영화 <체온>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22일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의 박 씨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당시 박 씨와 추 씨는 A 씨(여·50)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A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들의 성추행 범죄가 벌어졌다. 술에 취해 남이 들어 성폭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대신 A 씨의 옷을 벗긴 뒤 면도기로 체모를 깎는 변태적인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기소된 두 50대 남성이 결국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체모를 깎는 변태적인 방법의 성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점, 이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