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 ‘면허서비스’ 코너에선 벌점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주 일어나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을 살펴보자. 중앙선 침범, 규정 속도위반(시속 40㎞ 초과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의 경우엔 범칙금과 함께 각각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신호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40㎞/h 이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도 벌점 15점이 붙는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등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결국 가벼운 법규위반도 네댓 차례 누적되면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의 벌점은 과연 얼마나 될까.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www.koroad.or.kr)에서 우측의 ‘면허서비스’ 코너에 들어가면 벌점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운전면허정보조회’ 중 ‘면허벌점’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아마도 생각보다 높게 쌓인 벌점 때문에 놀라는 이들도 적지 않을 듯하다.
만약 벌점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면 한 가지 ‘위기탈출’ 방법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4시간)을 미리 수강하면 된다.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이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저축하듯 ‘상점’을 벌어놓는 방법도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상점’이 10점씩 적립되는 제도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2000여 대에 이른다. 최근 경찰의 5개 항목(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집중단속 방침에 따라 캠코더 교통단속반 647명이 주요 도로에 배치되기도 했다. 블랙박스로 위반 사례를 채증해 신고하는 ‘카파라치’ 제도도 부활된 상태다. 적당히 편법 운전을 하다간 본의 아니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준법운전이 최선이지만,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제는 벌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대다.
이정수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