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장도리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 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작투자 등을 논의하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도리 곰탕은 현대식 가마솥에 제조하지만 농심은 공장 설비를 통해 제조하는 등 사골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 너무 달라 영업방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의 감정인에게 신라면 블래과 이씨네 곰탕 국물에 대한 맛 감정을 의뢰한 결과 12명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10월 출시된 '뚝배기 설렁탕', 2011년 4월 '신라면 블랙', 2011년 12월 컵라면 '곰탕' 등이 자신들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한 것이라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08년 5월 장도리 곰탕의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농심의 상무 신 아무개 씨를 만나 1.5톤의 곰탕 국물과 조리방법을 제공했다”며 “농심은 합작생산계약과 사업의향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후 실험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도리 곰탕은 무리한 설비 투자 등으로 2009년 9월 도산했다.
농심 측은 “노하우를 전수받은 적 없고 사리곰탕 등 이미 곰탕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이 씨 측이 먼저 사업제안을 했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