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여중생들이었다. 해당 의사의 진료 과목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이기 때문이다.
영화 <닥터>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2일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병원 진료 도중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소재의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A 씨(36) 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온 여중생을 진료실에서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하는 등 여중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피해 여중생에게 다리를 벌리고 앉게 한 뒤 무릎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는가 하면 한 여중생은 침대에 눕힌 뒤 배 부위를 진찰하다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