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수사는 40대 여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의 간통 사건이었다. 이 와중에 40대 여성 A 씨는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 B 씨는 성관계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B 씨의 진술대로라면 유부녀인 A 씨는 간통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검찰은 B 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준강간 및 성폭행이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시 해룡면 도로변에 정차한 차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4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가슴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준강간및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50대 남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영화 <팬트하우스코끼리>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간통죄와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는 업무 관계로 B 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차량의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세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음을 포착하는 등 성폭행 정황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직 센터가 B 씨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는데 거기에는 조수석에서 잠든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촬영한 사진 27매가 들어 있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A 씨는 남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위기에 내몰려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을 통해 A 씨는 억울함을 벗게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