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그럼 현 회장의 주식가치가 76억 원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 티와이머니대부가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 지배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를 훨씬 웃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티와이머니대부는 지난 2010년 동양증권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와 (주)동양 자회사인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전소비대차업무와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부분을 양수했다. 쉽게 말해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그룹 계열사에서 현 회장 개인 회사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 업무라는 게 오묘하다. 100억 원짜리 채권이 있는 데 부실화될 경우 이 채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게 사실 어렵다. 채권액 100억 원 중 5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을 30억 원에 팔아버린다면, 채권을 산 쪽에서는 20억 원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티와이머니대부에 넘긴다면 엄청난 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물론 그만큼 판 쪽은 손실이다.
10월 9일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국민검사청구서 신청 접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종현·임준선 기자
매년 수십억 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인수·합병(M&A)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시장에서는 10년간 예상 순이익의 합이 거래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즉 현 회장의 지분가치 역시 수백억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40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로서의 가치도 있다. 티와이머니대부가 소유한 동양네트웍스 지분 23%는 당장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양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돼 금융계열사인 티와이머니대부가 비금융 자회사인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알짜’ 티와이머니대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 전경.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한 건물에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그럼 티와이머니대부의 지분 80%를 현 회장이 내놓아야만 하는 것일까? 동양그룹의 부실과 관련이 없다면야 논리가 약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티와이머니대부는 동양그룹의 전폭적 지원으로 탄생한 회사이고, 성장한 회사다.
당장 올 초 동양네트웍스 유상증자 대금 114억 원 가운데 68억 원을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빌려서 마련한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납입자본금 2000억여 원은 모두 동양증권이 출자한 돈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티와이머니대부에 빌려준 돈은 결국 동양증권의 돈인 셈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동양그룹이 해체되고 동양증권이 매각된다면 티와이머니대부가 현재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인터내셔널도 이 회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설령 거래를 계속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처럼 티와이머니대부에만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