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 무속인과 장애인이다. 신기가 보인다며 장애인에게 자신과의 성관계가 신기가 빠져나가 무사해지는 일이라고 속여 성폭행한 무속인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영화 <박수건달>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아무개 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피해자 A 씨(여·41)를 만난 것은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원에서다.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갖고 있는 A 씨에게 김 씨는 “신기가 보인다”며 “이대로 신기를 방치하면 교통사고가 나 큰 수술을 받게 되는 데 무사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가져 신기를 빠지게 해야 한다”는 얘길 들려준 뒤 성폭행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결국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를 판결한 재판무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다만 김 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