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의사 A 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자신의 친여동생(42)을 수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것이다.
영화 <닥터>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애초 이번 사건은 A씨의 여동생이 지난해 9월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에서 A씨의 여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빠가 내 몸을 만졌으며, 중학생 때부터 결혼한 이후인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시절에는 성폭행 당해 오빠의 아이까지 임신했지만 낙태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런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그렇지만 여론이 들끓자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이 이어 받았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친여동생이 대학 시절 낙태한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학원에서 알게 된 학생의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검찰 기소 사유가 된 2006년 행적에 대해선 광주 소재의 친여동생 집에 두세 차례 갔지만 부모와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증거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대검찰청 행동진술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했으며 주변인 조사 등 10개월여의 보강수사를 거쳐 A씨에게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 기소하게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