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여러 환자들이 절을 찾았지만 김 씨의 치료는 대부분 구타와 성폭행 등이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김 씨 역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승려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우선 지난 해 8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절을 찾은 한 20대 여성 A 씨는 ‘안착기도'라는 빌미로 전신 구타를 당했다. 그렇지만 이를 총해 이 여성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믿었다.
영화 <달마야 서울 가자>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또한 지난 4월 찾아온 30대 여성 B 씨가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등을 치료해 달라고 하자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며칠 뒤 귀신을 내보내야 한다면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
게다가 지난 4월 말엔 A 씨가 역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스무 살 여동생 C 씨를 김 씨에게 데려갔다. 김 씨는 C 씨 역시 절에 감금한 뒤 속과 목탁 등으로 전신을 마구 구타했다.
계속된 구타를 이기지 못한 C 씨는 탈출을 시도하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C 씨는 결국 김 씨에게 치료 명목으로 폭행당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사인은 전신에 피하출혈을 동반한 광범위한 전신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였다.
결국 김 씨는 상해치사, 준강간, 감금치상, 집단·흉기 등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판을 거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