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전 감독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양 전 감독이 대학야구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며 “스포츠교육계에서 일하는 공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려 대학야구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던 1심의 태도를 번복했다”면서도 “다만 1억 원 중 상당부분은 야구부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야구인 종사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던 양 전 감독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