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스포츠 강사 남 아무개 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영화 <몽타주>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건은 지난 5월 8일 새벽 3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남 씨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이 아무개 씨(여·22)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잠들어 있는 이 씨를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당한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에 남 씨는 이 씨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