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예측 못한 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장려금을 미리 고지한 후 진행하며, 실적 하위 200개 중소협력사에는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롯데마트는 판매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협력사가 이익이 났을 때만 그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신장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고,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상품 출시 6개월 이내에만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매대(진열) 장려금'은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해,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재계약 시점(4월 1일) 이전까지 상품 원가 협상을 영업 상황에 따라 유연히 하고 원가 인상이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키로 했다.
판촉사원 운영 방식도 개선해 내년까지 올해 초(1만 1000여 명) 대비 판촉사원 수를 절반 수준(6000여 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계약서에 파견 가능 점포 및 인원수를 기재하는 한편 연중 상시 파견과 단기 파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도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상품·자재·구매 보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도입하고 언어폭력 및 비이성적 행위자는 적발 즉시 대기 발령 및 동일 보직 보임을 3년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