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다. 이후 B 씨는 약 2년 동안 A 씨의 ‘스폰서’를 자처하며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A 씨가 갑자기 주거지와 연락처를 바꾸며 잠적하자, B 씨는 ‘스토커’로 변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B 씨는 A 씨의 바뀐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집요하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돈을 더 보내줄 테니 연락하라’는 등 회유로 시작했지만, 결국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졌다. 나중에는 한 성인사이트에 A 씨의 사진과 실명, 주민등록번호 앞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올렸다.
B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아 A 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A 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B 씨가 A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송했다. B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의 원고 일부 승소를 판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