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자신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들, 다시 말해 복수 대상이 된 여성들은 엄청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BBC 등 매스컴들이 우려를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기도 하다.
BBC 홈페이지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건도 벌어졌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이 샌디에이고에 사는 케빌 크리스토퍼 볼래트(27)를 개인정보도용과 협박,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지난 해 12월 볼래트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 사진을 마음껏 올리는 곳’이라는 복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때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올라온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이 무려 1만여 장이나 됐다. 그만큼 요즘 미국에서 복수 웹사이트가 폭발적인 유행이다. 볼래트가 만든 웹사이트의 특징은 전 여자친구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와 페이스북 등을 게시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게 그의 노림수였다.
볼래트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나체 사진 속 여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체 사진 한 장당 300달러(약 30만 원)를 내면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물론 돈을 내지 않으면 더 다양한 웹사이트로 사진을 유출해 온라인에 마구잡이로 퍼져나가게 하겠다는 협박도 곁들였다.
이렇게 볼래트는 수만 달러의 현금을 갈취했지만 지난 9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