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TODAY> 등 미국 현지 매스컴은 몬태나 주 캐스케이드카운티 법원이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케일럽 케블러(16)에게 출소 후 보호관찰 10년을 포함해 징역 7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으로도 등록됐다.
판결을 한 그레그 핀스키 판사는 케블러의 가석방 심사조차 불허한다고 밝혔다. 케블러가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충동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에도 25년 동안 신상을 공개해야 하며 사망하는 그 날까지 계속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도대체 케블러는 얼마나 무서운 성폭행을 저질렀기에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것일까. 케블러는 15살이던 지난해 10월 귀가 중인 11살 여중생의 모자를 빼앗아 골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해 여중생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성폭행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의 결정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징역 60년 구형이었다.
대게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위에서 결정되는 데 반해 케블러는 15년형이나 더 받았다. 그 이유는 케블러가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으며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중상이 입히는 등의 물의를 거듭 빚었기 때문이다. 또한 핀스키 판사는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이 중형을 요구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구와 달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고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선 더욱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 눈길을 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