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 등장한 한 성형외과 광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성형외과 광고가 공해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중교통 의료광고 심의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록권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포애프터 사진을 광고에 이용할 경우, 첫째는 환자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사진이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인정을 하기로 했다”며 “환자의 메이크업 상태, 사진 각도, 배경, 조명 등 모든 부분이 수술 전과 후가 같은 조건일 때만 인정해주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나치게 성형 광고가 많아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성형외과 광고 비율을 5% 이내로 유지하도록 협의하고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에서 비켜있는 객차 내부의 성형외과 광고도 의료 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병원광고의 경우 국민 건강과 밀접하고 대중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상파 TV와 라디오에는 금지돼 있었지만 대중교통은 이러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이 틈을 타 버스와 지하철에 무분별한 성형 광고가 퍼지면서 정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무분별한 성형광고에 제재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프랑스의 경우 2005년부터 모든 성형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2012년 영국의 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는 “성형광고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마치 인생의 문제를 성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성형광고를 전면 규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 제외 매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의료광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