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울산의 한 경찰관의 이야기는 다르다.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
사건은 지난 9월에 발생했다. 지난 8월 피해 40대 여성 A 씨는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 당해 B 경사를 만났으며 당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무마됐다. 그렇지만 B 경사는 두 차례 A 씨를 사적으로 만났다.
영화 <간기남>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9월 20일 울산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그렇게 사적인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 씨의 집으로 갔다. A 씨는 바로 그때 자신의 집에서 B 경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울산지방검찰청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경사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성폭행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B 경사의 형사 처분 및 경찰 내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B 경사는 대기발령을 받았다.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경찰 내부 규정은 이미 어긴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