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제명안은 이날 10일 오전 의원총회를 가진 후 155명 의원들의 날인을 거쳐 하루 만에 제출됐다. 당론으로 결정하는 시기도 속전속결이었다. 장하나 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을 게재하며 ‘대선불복’을 선언한 지 2일 만이고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친답습’ 발언을 한 지 1일 만이다.
앞서 언급했듯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만이 새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제명안 제출일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못해 발언을 못했다”며 “양승조, 장하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제명안 처리와 성격이 다르다. 양승조 의원은 막말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어 그간 다른 막말 의원들처럼 윤리위에 제소하고 장하나는 민주당 당론에 위배되는 정치 입장을 표시한 것이니 민주당내에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제명에 대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존재를 몰랐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사표현을 하면 원내행정국에서 다 처리한다. (원내행정국에) 도장이 있어서 거기서 찍는다”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의원에게 일일이 도장을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사실 막도장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의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실에 인감도장이 있지만 당론일 경우 효율성을 위해 원내행정실에서 막도장을 준비해두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관계자는 “(인감 날인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은 의원들이 도장을 가져와 찍기도 하는데 당론으로 결정되면 (원내행정국의) 막도장을 찍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만 민주당은 막도장 대신 용지에 미리 날인을 받아놓는다. 민주당 원내행정실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총회를 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당론이 돼서 일일이 도장을 받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며 “당론이 될 경우 미리 받아놓은 날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각 당 원내행정국의 설명대로 막도장과 준비된 날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이미 총회를 거쳤기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의안과 담당자는 “당론일 경우 원내대표가 확인서를 앞에 붙인다. 서명 날인은 의원들의 의사표현 정도일 뿐이다. 개별적인 법안은 개개인이 해야 하지만 당론일 경우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안 처리 절차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이긴 하나 자칫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강제 당론으로 할 것인지, 권고 당론으로 할 것인지 자유의사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번 장하나·양승조 의원 제명안의 경우에는 지도부에서 강제 당론으로 결정해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제명안 처리의 경우 내부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강제당론으로 결정해서 문자로 통보했다. 절차적으로 당 지도부가 어긴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전략적 판단이 틀렸다고 본다”며 “문제는 새누리당 문화는 당의 결정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전에 여야가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서 기록원에 있는 것을 공개하자고 했는데 양쪽 다 강제당론으로 결정됐다. 우리당에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강제당론임에도 반대를 했다. 난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서 그때 반대의사로 불참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당론을 떠나 의원의 자율성이 중요한 것이다. 의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자율성을 무시하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