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몇십만 원에 태아까지 사고판다
경쟁률(?)이 치열해지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은밀한 유혹을 건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원하는 조건의 아이를 보내주겠다며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입양 브로커가 등장한 것. 이들은 아이의 출생일, 성별, 몸무게, 건강상태, 부모의 신체사이즈까지 ‘맞춤형’으로 준비해주겠다며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고 다녔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신생아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사정이 급한 미혼모들은 고작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산부인과 병원비만 받고 아이를 넘기는가 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원하는 산모도 있었다. 심지어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의 출산예정일을 거론하며 “진짜 신생아를 보내 줄 수 있다”며 거래를 원하는 미혼모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 입양은 엄연한 불법으로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입양관련 인터넷 카페에 의하면 뒤늦게 친부모가 찾아와 아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불법 입양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종 아이를 주겠다며 돈을 받고는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입양 자체가 불법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개인 입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뒤 예비 입양부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양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아 미혼모의 출산경험이 드러나게 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봐도 법 시행 이전 2400여 건에 달하던 입양은 지난해엔 1880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줄어든 공식 입양건수 만큼 불법 통로로 입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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