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 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한 법원은 피해자인 친 딸의 신상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신상공개는 명하지 않다.
영화 <도가니>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김 씨의 범죄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13살이던 친딸을 목욕시켜준다며 성추행한 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뒤 김 씨가 또 다시 성추행을 시도했는데 딸이 반항하자 김 씨는 성추행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김 씨의 친딸 성폭행과 폭행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결국 혐의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된 뒤 김 씨는 딸의 진술 위조에 나섰다. 누나에게 딸을 만나 회유할 것을 부탁한 것. 결국 딸은 고모(김 씨의 누나)에게 친권 포기 등을 약속받은 뒤 ‘아빠가 때려서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씨의 누나는 이런 진술 내용을 녹음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렇지만 결국 친딸의 진술이 위조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고 이는 재판부에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만 강하게 만들고 말았다.
김 씨의 성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가석방 기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된 바 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친딸까지 성폭행해서 징역 10년 형을 받게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