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임직원 수십명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9~20일, 26~27일 총 네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는 이 전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KT 본사 및 계열사, 거래업체,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