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내연녀를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로 A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내연녀 B 씨(46)를 차에 태운 뒤 올림픽대로를 10㎞가량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A 씨가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질주한 까닭은 무엇일까.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테니스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둘의 사이가 깊어지자 공무원인 A 씨는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B 씨에게 2000만 원가량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돈을 빌려준 이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B 씨는 점점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별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빌린 돈을 갚기 전엔 헤어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은 갚았지만 남은 1000만 원은 여전히 갚지 않은 상태였다.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A 씨는 11일 오후 3시 30분쯤 “교외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 B 씨를 자신의 그랜저 XG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영동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위협을 느낀 B 씨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A 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급기야 경찰에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이 성수대교를 건너 온 것으로 파악, 순찰차 30여 대와 형사 60여 명을 배치해 신고 40분 만에 A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A 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B 씨는 “죄송하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고 호소했다. 둘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것. 경찰은 일단 A 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B 씨는 A 씨의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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