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257명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찍는 등 성매매 사이트용 홍보물을 제작하고 4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카메라 세트와 반사판 등 전문 사진 장비를 활용해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준 A 씨는 업계에서는 ‘업소여성 프로필 사진의 신’으로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프로필 사진 촬영 한 번에 10만~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 PD 출신으로 최근까지 PC방 업주로 일하며 프로필 사진도 찍는 투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촬영에 협조해준 성매매업소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