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간통 당사자인 A 씨(38)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13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분 15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남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요신문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 씨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치는 장면과 경찰관이 남성의 실명을 언급하며 “ㅇㅇㅇ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9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이 동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4만 건을 넘기는 등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주요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김 아무개 씨를 불러 간통 당사자 등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