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공문서 위조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피고인들의 태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 사무총장과 실무자인 6급 공무원 한 아무개 씨(여·45)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이 면소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따라서 김 사무총장과 한 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하면서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범행 후 보증서가 곧바로 원본으로 교체된 점, 국제수영연맹(FINA)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최지로 광주를 결정한 점,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과 한 씨는 지난해 3월 19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문서형태에서 서한문으로 위조한 뒤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둘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