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회사원 최 아무개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피의자 최 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 30분께 울산 동구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5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성추행은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면서 발각됐다. 피해 여성이 강하게 따졌지만 최 씨는 잠자는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그렇지만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 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