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 구로구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전자기기 업체 80여 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상 거래처럼 속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 최 씨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들 업체가 환급 받은 부가세 중 3%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기 등 10여 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최 씨는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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