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우즈베키스탄인 A 씨(43)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 B 양(17)이 혈압을 측정하려 하자 B 양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상태에서 이 같은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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