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4/0212/1392180114712960.jpg)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3개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여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42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4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도 과징금 900만 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도 과징금 1400만 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받았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각각 전화로 563건(수입보험료:3억 100만 원)과 629건(7100만 원)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해당 고객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본인 의사에 따른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보험 해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해당 고객의 자필서명·녹음·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소멸시켰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도 같은 기간 총 1477건의 보험(1억 300만 원) 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없이 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부당 승환(갈아타기)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했다”며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