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자사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에 주임검사 1명과 수사관 등 35명을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치과의사들에게 임플란트 등 자사 제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여러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업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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