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천시의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에서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소송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 1만 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이고,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는데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축 부분이 백화점 건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증축 건물에서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시가 사전협의 없이 백화점 부지를 매각해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의 사전협의권을 침해당했다는 신세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세계 관계자가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2013년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 들어서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 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신세계는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