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미국인 영어강사가 4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됐다.
‘흑퀸시’ A 씨가 해외로 도주한 이후 문제는 더욱 커졌다. A 씨가 유포한 동영상이 단순 유출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르노 영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그는 숙소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드는 카메라 1대 등 총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26분 분량으로 편집돼 ‘The Korean lesson’과 ‘My Korean friend’라는 제목으로 해외 사이트에 유포됐다.
더 큰 문제는 동영상에 찍힌 여성 2명 중 1명이 고등학생(당시 15세)이라는 점이었다. A 씨는 ‘흑퀸시’라는 닉네임으로 국내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여고생을 만나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에도 이성찾기 사이트에 자신의 출신지역과 대학 및 전공, 나이 등을 올려 많은 여성들의 환심을 유도했다.
또 다른 동영상에 등장하는 20대 여성은 동영상이 유포된 직후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A 씨가 해외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은 삭제됐으나 P2P를 통해 동영상과 캡처화면이 퍼져나갔다. 게다가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국제화센터 측에서 마련해준 숙소인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흑퀸시’ A 씨의 국내 송환절차가 빨랐던 이유는 그간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이었던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2011년 가입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유럽 47개국, 이스라엘, 남아공)도 A 씨의 국내송환을 앞당겼다. 한국과 아르메니아 간 직항이 없어 제3국인 아랍에미리트(UAE) 국경을 경유해야 하는 ‘통과호송’ 절차를 밟기도 했다. 앞서의 법무부 관계자는 “A 씨 송환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A 씨 사건이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는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유럽 지역으로 도피한 범죄인의 송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로 송환된 ‘흑퀸시’ A 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가 적용받고 있는 혐의인 아청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을 확정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전면 제한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