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양 총영사관이 중국으로부터 외교부 본부에 보고한 문서는 간첩 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발급 확인서 한 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인철 영사가 이 문서를 받았다고 전했으며 해당 문서를 그대로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지난해 8월은 유우성 씨가 서울시 간첩 사건 재판의 1심 선고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시점이고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중국이 해당 문건을 포함한 총 3건의 문서를 조작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 중 한 건은 외교 경로를 통해, 두 건은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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