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8년 전 로또에 당첨돼 수령한 10억 원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뒤 또 다시 유흥비를 마련하기 절도 행각을 벌인 황 아무개 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영남권 휴대폰 할인매장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135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상습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진주시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구매하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건너편 내 사무실로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가자'고 유인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개를 가지고 도망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 진주시 등산복 매장에선 '점장과 친구인데 통화를 하겠다'고 한 뒤 종업원 김 아무개 씨(20)의 휴대전화를 받아 도망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황 씨는 2006년 로또복권에 당첨되 10억 원을 수령했으나 도박 등 유흥비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절도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 되자 도피자금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도망다니는 중에도 복권당첨을 바라고 매주 훔친 돈 중 상당액을 복권 구매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명수배가 되자 황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대포폰, 대포차량으로 교체하고 오피스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기도 했지만 3개월간 이동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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