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한 3사에 대해 이 같은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KT는 오는 13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두 번에 걸쳐 영업할 수 없다.
영업중단은 2개사가 동시에 문을 닫는 방식(복수사업자 동시영업정지)으로 진행된다. 이는 소비자 불편 및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이루어지는 보조금 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관계 당국은 1개사별로 돌아가며 영업정지를 실시했지만 영업정지에서 제외된 다른 2개사끼리 보조금 경쟁이 붙게 되면서, 오히려 보조금 살포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에 한해서 허용된다. 또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신규모집은 물론 기기변경영업까지 못하게 된 일선 판매점들은 미래부의 제재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팔고 이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이들에게 영업정지는 곧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