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작성,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의정부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시민열람과 의견청취 후 조사 및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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