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박사
우리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의 다문화 유권자의 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60만명 선이라 한다. 즉,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 가정은 26만6547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14.7%, 평균 자녀수 0.9명에 18세 이상 자녀(내년 지방선거에선 유권자) 비율 8.9% 등을 고려하면 다문화 유권자는 61만3000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 유권자 추정치는 서울 15만5000명, 경기 17만7000명 수준으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2011년 외국인주민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등록비율은 3.6%, 3.2%로 위 방식에 따라 다문화가족 유권자수를 추정하면 유권자의 7%가 넘으니 접전지역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은 쉽게 수긍이 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귀화자인 경우에는 여성의 56.7%와 남성의 47.3%가 투표에 참여하여 여성 귀화자의 투표율은 내국인 투표율인 52%보다 오히려 약간 높았었다고 한다. 예년의 예를 보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다문화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의 행사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전망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배려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은 다문화가족은 물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주로 다양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복지강화와 교육비 지원, 차별철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특성상 지역과 밀접한 독창적인 공약의 등장도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출직은 아직 없고 국회와 경기도 의회에 비례대표 각 1명이 있을 뿐이지만, 미국의 경우 지난 제 112대 의회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전체 의원의 8.1%인 44명,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가 5.7%인 31명, 아시아, 남아시아 또는 하와이언 원주민 등의 계가 2.2%인 12명이 각각 포함되었다.
이민자들의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다문화 이주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정치적 발언권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주자들의 발언권이 적절히 보장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차별과 억압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다문화 이주자들에게의 정치적 권리의 부여를 통해서 이러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올 지방선거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창조적인 공약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