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 아무개 씨(40)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 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 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 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울산 계모 사건’ 사형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 학대에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면 안된다” “마음 같아선 아이가 죽은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이 갈비뼈가 무려 16개가 부러졌다. 계모는 과연 인간일까”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선 행복하길” 등 분노 어린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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