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이날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CP 사기죄로 처벌된 다른 기업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인이 언급한 사례는 LIG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범죄'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LIG그룹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숨기고 분식회계를 동원해 기업 가치를 부풀린 뒤 CP를 발행했다. 법정관리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CP를 팔아 피해를 초래했고, CP발행의 고의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양 사태와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현 회장의 사기회계부정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추진 중이던 구조조정이 이뤄져 계열사 주식이 회복되면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확신했다"며 "(이같이) 결제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자산 및 매출 과다 계상 등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적인 평가는 재판부로부터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