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이같이 밝히며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관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조만간 불법 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