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 부인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연행됐던 김 전 의원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20여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을 비롯해 조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결국 김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부인 인재근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지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