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1심 재판 판결문.
유 씨는 지난 2004년 4월 한국에 왔다. 하지만 입국하면서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은 숨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화교라고 밝힐 경우 탈북자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장’이 성공했던지 유 씨는 2008년부터 4년간 탈북자 지원금을 25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는 의사 출신 경력으로 2005년 3월,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휴학을 하고 2년 가까이 복권방, 막노동 등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2007년 3월 연세대 중문과로 편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각종 탈북자모임에 열심히 참여한다. 2011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계약직(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탈북자 출신 1호 공무원이었다. 그 뒤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도 밟았다. 한때 막노동까지 하며 생활고를 겪다가 유명 사립대에 편입한 뒤 서울시 공무원까지 이르게 된 성공담 때문에 유 씨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룬 일종의 롤모델로 통했다.
그런데 유 씨는 서울에 온 지 2년 만인 지난 2006년 5월 21일 북한에 있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회령에 있던 어머니가 북한 보위부 전파탐지 요원에 적발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유 씨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2006년 5월 23일경 북한에 밀입북하게 된다. 일반 탈북자라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겠지만 그는 중국인 신분(유가강)으로 북한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바로 이 과정에서 유 씨의 간첩 의혹이 불거져 나온다. 국정원은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갔던 이 시기에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들어갔다 체포돼 7일 동안 조사를 받다가, 간첩 활동 제안을 받고 3일간 정신교육을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그뒤부터 국내에 있는 탈북자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 씨가 연세대에 편입해서 각종 탈북자 모임에서 활동한 이유도 간첩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9가지로 정리해 재판에 넘겼지만 9가지 모두 무죄로 나왔다.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고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도 명백히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물론 재판부가 “유 씨가 간첩 활동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며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재판결과는 검찰과 국정원의 참패였다. 그 뒤 국정원의 ‘증거보강’ 과정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져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