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국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이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의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련 기사에 반나절 만에 1만 50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트위터리안도 수많은 의견을 쏟아냈다. 대체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이는 헌재의 결정이 ‘군대의 추억’을 자극해서인지 남성들이 휴대폰과 컴퓨터 자판을 상대적으로 많이 두드린 결과로 추정된다.
bal****는 “각 대학 ROTC 수석 중에 여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세태가 이런데 과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적었다. sma****는 “많은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체적 특성 때문에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기에 적당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병역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jij****는 “신체적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면서 “여성들에게 특성에 맞는 병역 보직과 역할을 맡긴다면 오히려 국방이 더욱 탄탄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wel****도 “꼭 총을 들어야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무, 조리 등의 보직을 주거나, 입대가 어려운 여성에게는 단기간이라도 출퇴근 공익요원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논란의 불똥이 군가산점 도입 문제로 옮겨 가기도 했다. yto****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워주는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에서 보듯 국가를 위해 복무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안 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doo****도 “대다수 회사가 시험성적과 스펙으로 사원을 뽑는데 남성의 군 복무 2년이 여성과의 취업경쟁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군복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kms****는 “외국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여성이 징집을 원치 않을 경우 국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여성에게 남녀 형평성 차원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