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멀쩡한 소를 넘어뜨려 다친 것처럼 위장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당진축협 직원 김 아무개 씨(41) 등 축협과 낙농업협동조합 전현직 직원과 소주인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또 수의사와 공무원 등 2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여 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멀쩡한 소 다리에 줄을 묶어 넘어뜨리는 수법으로 골절 등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보험청구서류를 허위 작성, 마리당 50만~3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수의사 7명은 실제 소를 보지도 않고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을 기재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진축협 직원 김 씨 등 2명은 축산주 몰래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을 빼돌리거나 보험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값 하락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워진데다, 보험 사기가 관행화되면서 농가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