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김수남)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2)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무는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했다.
하지만 급성뇌경색 증상 및 치매 증세 등을 보여 형집행정지 신청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수형생활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종료와 함께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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